사법 리스크와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는 오진이나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젊은 의사들의 진입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의료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제한된 진료 환경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결과 중심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보다 자신의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의료인의 심리적 위축과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나아가 고위험 필수의료 과목으로의 진입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시스템이 부재하고,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예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전공의나 수련의들이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외과나 산부인과 대신 피부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사법 리스크가 낮은 진료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회피 심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진료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를 피하거나, 고위험 수술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의 약화를 불러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까지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정책적 한계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지방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과목 전담 전문의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력 불균형은 응급 상황 대응력 저하로 이어지고, 중증환자 이송지연, 분만 기피 병원 증가 등 현실적인 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은 실제 의료인의 진입 유인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 높은 법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의의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중립적 판단기구 마련,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보상 중심의 해결 유도 등 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법과 행정적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와 장비 투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재정뿐 아니라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제언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사법 시스템의 정비 없이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정답이 없는 과학이며, 의사의 선의에 기초한 판단과 처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인들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시금 필수의료 과목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윤리성과 책임 의식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대학병원 중심의 수련 시스템을 지역의료기관까지 확산시키고, 필수의료 전담 공공병원 설립과 같은 구조 개편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순환 구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 전체가 필수의료를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필수의료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나설 때입니다.